낙찰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준비하면 법무사 견적서에 "채권 할인료" 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달리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바로 보이지 않아 "경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검색으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해도 매입 의무는 일반 매매와 같고, 기준이 낙찰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라는 점이 경매에서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할인율만큼의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