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매매계약서가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낸 적이 없으니 자금출처 조사와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는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경매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낙찰자의 취득 사실은 소유권이전등기 자료와 법원 매각 자료로 과세관청에 파악됩니다. 이 글은 어떤 금액부터 조사 대상이 되는지(증여추정 배제기준), 얼마를 소명하면 되는지(소명 범위 80% 규정), 경매 특유의 자금 흐름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 부모 돈을 증여받거나 빌릴 때 증여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