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적혀 있고, 채권최고액이 설정 당시 집값보다 큰 금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갑구에는 고령의 소유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망 ○○○의 상속인"이 소유자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물건은 대부분 주택연금을 받던 아파트가 가입자 사망 등으로 연금이 끝난 뒤, 상속인이 그동안 쌓인 연금 채무를 갚지 않아 공사가 담보주택을 경매에 넘긴 사건입니다. 이 글은 주택연금이 담보주택에 어떤 권리를 남기는지, 어떤 사유로 끝나 경매까지 이어지는지, 배당에서 부족분은 누가 떠안는지, 입찰자가 권리분석과 명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1. 주택연금의 구조 —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정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