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경락잔금대출로 잔금을 치르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6·27 대책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6개월 전입 의무가 경락잔금대출에도 같은 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매 물건의 사정입니다. 매매는 잔금일에 열쇠를 받지만, 경매는 잔금을 낸 뒤에야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가 시작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경락잔금대출 전입 의무의 근거와 기간, 경매 낙찰자가 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구조적 이유,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유예 요건과 경매에 적용되는지 여부, 위반 시 불이익, 그리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