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금리는 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소득·신용점수·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경매는 대금지급기한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약 1개월로 짧아 여러 은행 조건을 비교할 시간이 부족하고, 입찰보증금과 잔금을 맞추느라 신용대출을 함께 쓴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낙찰 당시 가산금리가 높게 잡혔더라도, 그 뒤 신용대출을 갚아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대출을 갈아타지 않고 같은 은행에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이 글은 경락잔금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의 근거, 요구 사유, 대상 대출, 신청 절차, 수용 기준을 낙찰자 관점에서 정리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경락잔금대출 갈아타기(대환) 언제 가능할까? 중도상환수수료·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