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바로 떠올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집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경매로 한 채를 더 사면 두 집의 공시가격이 합산돼 기본공제 9억원을 넘는 순간 종부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세율도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다릅니다. 반대로 무주택자가 낙찰받은 집 한 채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얼마나 붙는지를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잔금일의 관계,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별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예외 순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과세기준일을 쓰는 재산세는 경매 낙찰 아파트 재산세, 누가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