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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

등기부 호수와 현관문 호수가 다른 아파트 경매 : 임차인 주민등록 대항력과 낙찰 대상 세대 확인 정리

다세대·연립·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경매에서 등기부에는 "101호"로 되어 있는데 현관문에는 "201호"가 붙어 있는 물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호수 불일치 물건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어느 표기로 전입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주민등록 대항력의 인정 여부가 갈리고, 그에 따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낙찰자가 실제로 어느 세대를 낙찰받는 것인지,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어느 세대인지를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일치의 원인, 대항력 판단 기준과 경우별 비교, 낙찰 대상 세대 확인 절차, 금액 예시를 정리합니다.1. 등기부 호수와 현관문 호수가 달라지는 이유 — 공부가 기준, 경매는 등기부 표기..

부동산 경매 용어 : 전입신고란? 대항력 발생 시점까지 정리

경매 권리분석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날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입니다. 이사하면 으레 하는 행정 절차 같지만,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기준 날짜가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라도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물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전입신고의 뜻과 대항력 발생 시점, 입찰 전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 주소지의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 후 14일 이내). 행정적으로는 주소 변경 신고일 뿐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택의 인도(입주)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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