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오고,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살고 있던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일반 매매로 산 집과 똑같이 적용되는 의무가 주택임대차 신고(흔히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낙찰자가 임대인이 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신고 근거·대상·기한·방법, 신고와 함께 부여되는 확정일자, 과태료, 변경·갱신 신고, 그리고 경매 특유의 포인트(기존 임차인 재계약·경락잔금대출 조건·임대사업자)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시점과 기존 점유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