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등기부 을구 맨 위에 전세권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란에도 같은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으로 올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더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 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으니 전세권은 소멸하고 인수액은 0원"이라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이 가진 두 가지 권리의 관계, 대법원 판례, 경우별 인수 여부, 금액 예시와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은 별개의 권리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로 성립하고, 주택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같은 주택에 대해 두 권리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