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까지 낸 뒤 여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1년치가 나왔다며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봄에 잔금을 냈는데 그해 재산세 고지서가 전 소유자 앞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낸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날 소유자에게 1년치를 통째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매매와 달리 매도인과 세금을 일할 정산할 상대가 없으므로 이 기준일이 그대로 부담을 가릅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취득 시점이 언제로 잡히는지, 전 소유자의 체납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수 산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정의 —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