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낙찰받은 아파트에 가 보니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고 관리사무소도 "몇 달째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까요. 소유자가 되었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직접 문을 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빈집으로 보여도 안에 짐이 남아 있으면 점유는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집행관이 법원의 집행권원에 따라 하는 일이고,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글은 자력구제 금지의 의미, 낙찰 후 문을 열 수 있는 절차(인도명령 → 강제집행 → 집행관 개문), 상황별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기간과 비용, 개문 이후의 짐 처리까지 정리합니다.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