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당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최저가 4억원 물건이면 4,000만원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준비해 법원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여러 물건에 같은 날 입찰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큰 물건이면 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민사집행규칙은 이 보증을 현금·자기앞수표 외에 보증서로도 낼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서울보증보험(SGI)의 경매보증보험 증권이 그 보증서로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신청보증의 정의와 금액, 현금·수표·보증서 세 가지 제공 방법의 차이, 입찰보증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 낙찰·패찰·대금 미납 시 보증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증서를 쓸 수 없는 경우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1. 매수신청보증이란매수신청보증은 경매에서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