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에 처음 참여하면 입찰가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것이 입찰보증금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준비해 입찰봉투에 넣어 내는데, 떨어지면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려받는지 모르는 상태로 입찰장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패찰자의 보증금은 그날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했거나, 보증서(경매보증보험)로 보증을 냈거나, 대리인·공동입찰로 참여했다면 반환 시점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즉시 반환 원칙과 근거 조문, 입찰 결과별 반환 시점 비교, 반환 창구에서의 실제 절차, 금액 예시, 패찰 이후 다음 입찰을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1. 패찰하면 보증금은 그날 즉시 돌려받는다 —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