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란에 3억 5,000만원을 쓰려다 0을 하나 더 붙여 35억원으로 제출하는 사고는 경매 법정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경매 입찰가 잘못 기재는 개찰 때 그 자리에서 드러나지만, 입찰표는 제출한 뒤 취소·정정이 되지 않고, 입찰자 본인의 착오는 매각불허가 사유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잘못 쓴 금액 그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채 배당 재원에 들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가 실수가 확정되는 법적 근거, 정정·취소·불허가 신청·즉시항고·대금 미납 각 수단의 가능 여부, 보증금 3,500만원이 몰수되는 금액 흐름, 절차 순서, 입찰표 작성 단계의 예방법을 정리합니다.1. 입찰표는 제출 뒤 취소·변경할 수 없다기일입찰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