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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촉탁 3

경매 잔금 납부 후 해야 할 일 순서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인도명령 신청·취득세 60일·관리비 정산·배당기일까지 체크리스트

경매 잔금 납부는 끝이 아니라 낙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순간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만, 등기부에는 아직 전 소유자 이름이 남아 있고, 점유자는 그대로 살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 기한은 그날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직후부터 낙찰자가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받아 잔금을 내는 과정은 경매 잔금 납부 방법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부터 완납증명원·등기촉탁까지 당일 순서 정리에서, 매각허가결정부터 명도까지의 전체 흐름은 부동산 경매 낙찰후 절차 총정리 : 매각허가결정부터 명도까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완납 이후 단계만 기한·서류·비용 중심으로 깊게 봅니다.1. 완납한 순간 소유권은 ..

부동산 경매 용어 : 국민주택채권이란?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때 매입 기준·즉시 매도 할인 비용 계산

낙찰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준비하면 법무사 견적서에 "채권 할인료" 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달리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바로 보이지 않아 "경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검색으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해도 매입 의무는 일반 매매와 같고, 기준이 낙찰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라는 점이 경매에서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할인율만큼의 비용입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란? 셀프 신청 서류와 절차까지 정리

경매로 집을 낙찰받고 잔금까지 냈다면, 이제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리는 일이 남습니다. 일반 매매라면 매도인과 함께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낙찰자가 서류를 갖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부탁)해 주는데, 이것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입니다. 낙찰 후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흐름과 준비 서류를 알아두면 셀프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금 납부 시점에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이후 법원은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소에 ①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말소기준권리 이하 부담 등기의 말소, ③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한꺼번에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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