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가 경매 목록에 오르면, 등기부 갑구에 "전매제한" 또는 "거주의무" 부기등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실거주 의무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 아파트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지, 낙찰받으면 남은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를 떠안는지, 낙찰 후 되팔거나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과 제57조의2의 거주의무가 경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제처 해석과 부기등기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공공분양 아파트의 추가 제약과 입찰 전 확인 서류까지 다룹니다. 기간 숫자는 지역·택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