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에는 "언제까지 내라"는 날짜만 적혀 있고, 법원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떤 서류를 받아 어디에 돈을 내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잔금 납부 방법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는 법적 근거,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받는 단계, 취급은행 납부와 영수필통지서 제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까지 한 흐름으로 다루고, 경락잔금대출을 쓰는 경우 법무사가 같은 날 처리하는 방식과 상계신청·채무인수로 현금 납부액을 줄이는 경우도 함께 짚습니다.1. 잔금 납부 전 단계 —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는 과정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보통 1주 뒤 매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