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고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됐는데, 잔금을 내기 전에 집에 불이 나거나 태풍으로 침수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지만 대금을 내면 훼손된 집을 그대로 넘겨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제127조)이라는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바뀐 사실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에 밝혀지면, 대금을 내기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취소신청의 요건, 발견 시점별로 달라지는 대응 방법, 신청 절차와 보증금 반환, 그리고 대금 납부 뒤에는 왜 구제가 어려운지를 정리합니다.정의 — 매수인 책임 없는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변동"이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