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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보증 3

경매 입찰보증금을 10%보다 많이 내면? 초과 납부의 효력과 부족 납부 무효·보증금 반환까지 정리

입찰 전날 은행 창구에서 보증금 수표를 끊을 때 "2,898만원짜리로 할까, 3,000만원으로 올릴까"를 고민하다 검색창에 경매 보증금 초과를 쳐 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내는 것은 유효하고, 1원이라도 적게 내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글은 보증금 기준 금액의 근거, 초과·부족 납부의 효력, 낙찰·패찰 시 처리, 수표 1장으로 준비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1. 보증금 기준 금액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입찰가 기준이 아니다매수신청의 보증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근거하며, 매수신청인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으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금액은 민사집행규칙 제63조가 정하는데,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경매 패찰하면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 절차·차순위매수신고 시 보류·보증서 입찰 반환까지 정리

경매 입찰에 처음 참여하면 입찰가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것이 입찰보증금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준비해 입찰봉투에 넣어 내는데, 떨어지면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려받는지 모르는 상태로 입찰장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패찰자의 보증금은 그날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했거나, 보증서(경매보증보험)로 보증을 냈거나, 대리인·공동입찰로 참여했다면 반환 시점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즉시 반환 원칙과 근거 조문, 입찰 결과별 반환 시점 비교, 반환 창구에서의 실제 절차, 금액 예시, 패찰 이후 다음 입찰을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1. 패찰하면 보증금은 그날 즉시 돌려받는다 —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

부동산 경매 용어 : 매수신청보증이란? 현금·수표 대신 보증서(경매보증보험)로 입찰보증금 내는 법 정리

경매 입찰 당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최저가 4억원 물건이면 4,000만원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준비해 법원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여러 물건에 같은 날 입찰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큰 물건이면 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민사집행규칙은 이 보증을 현금·자기앞수표 외에 보증서로도 낼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서울보증보험(SGI)의 경매보증보험 증권이 그 보증서로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신청보증의 정의와 금액, 현금·수표·보증서 세 가지 제공 방법의 차이, 입찰보증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 낙찰·패찰·대금 미납 시 보증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증서를 쓸 수 없는 경우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1. 매수신청보증이란매수신청보증은 경매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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