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의 전입일과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접수일이 같은 날짜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근저당 같은날이면 누가 먼저인지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배당 순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는지가 모두 갈립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고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 시점에 효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이면 근저당권이 앞섭니다. 이 글에서는 그 법적 근거, 날짜 조합별 비교, 확정일자·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의 관계, 금액 예시로 본 배당 흐름, 입찰자가 서류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1. 대항력은 왜 "다음 날 0시"에 생기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