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당일 법정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 보니 도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일입찰표와 입찰봉투에는 날인란이 있고, 안내 자료마다 "도장을 가져오라"고 적혀 있으니 입찰을 포기해야 하는지, 지장(무인)이나 서명으로 대신해도 되는지, 법원 앞에서 급하게 판 막도장으로 되는지가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날인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규칙」이 아니라 대법원 재판예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현행 재판예규 제1939호)의 별지 처리기준에 있고, 그 기준은 입찰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공동입찰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입찰 준비물 전체는 경매 입찰 서류 : 본인·대리·공동·법인 입찰별 준비물과 무효 사례 한 장 정리, 무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