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서류는 누가 어떤 명의로 입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도장·입찰보증금으로 충분하지만, 대리인이 가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부부가 함께 입찰하면 공동입찰신고서와 지분 표시가, 법인 명의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더해집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인감이 맞지 않으면 최고가를 적어 내고도 입찰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일입찰을 기준으로 공통 준비물, 법원 비치 서류, 입찰 유형별 추가 서류, 입찰 무효로 이어지는 서류 실수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1. 공통 준비물 — 누가 입찰하든 필요한 것민사집행법 제113조는 매수신청인이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63조는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 금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