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목록을 보다 보면 같은 단지·같은 평형인데 감정가가 유독 낮고 "지분" 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표시가 붙은 물건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으로 여러 명이 나눠 가진 아파트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채권자가 경매에 넘긴 경우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10월 7일 기일 물건 중 중랑구 면목동 삼성제이드 18평형(3회 유찰, 최저가 감정가의 51%)과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18평형(2회 유찰, 64%) 2건이 알짜경매 목록에 "공유자 우선매수권(지분경매)" 표시가 붙은 지분 물건입니다. 지분을 낙찰받으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세대를 나눠 갖는 공유자가 됩니다. 투입한 돈을 회수하려면 공유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