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날부터 낙찰자가 소유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그 집에서 난 불로 생기는 손해는 낙찰자에게 돌아오는데, 일반 매매와 달리 전 소유자에게 보험 증권을 넘겨받거나 승계 여부를 물어볼 상대가 없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든 단체화재보험, 세대 소유자가 따로 드는 개인 화재보험, 경락잔금대출 은행이 담보 보전 목적으로 요구하는 은행 요구 화재보험의 세 층으로 나뉘고, 16층 이상 아파트는 법률상 소유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은 낙찰자가 잔금일 전후에 이 세 층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무엇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를 화재보험법·상법·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잔금을 내기 전에 집이 불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