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을 낸 뒤 관리사무소에 가면 미납 관리비 정산과 함께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납부해 달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 예치금을 돌려주고 승계하는 것이 관행이라 거래 당사자끼리 정산하지만, 경매에는 매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새로 내야 하는지, 전 소유자가 낸 돈을 이어받는지,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와 어떻게 얽히는지가 단지마다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 글은 선수관리비가 무엇인지, 법적 근거와 매매·경매에서의 처리 차이, 미납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과의 구별, 낙찰 후 관리사무소 정산 순서를 정리합니다.정의 — 공용부분 운영을 위해 소유자가 미리 맡기는 돈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