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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증보험 2

경매 패찰하면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 절차·차순위매수신고 시 보류·보증서 입찰 반환까지 정리

경매 입찰에 처음 참여하면 입찰가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것이 입찰보증금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준비해 입찰봉투에 넣어 내는데, 떨어지면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려받는지 모르는 상태로 입찰장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패찰자의 보증금은 그날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했거나, 보증서(경매보증보험)로 보증을 냈거나, 대리인·공동입찰로 참여했다면 반환 시점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상 즉시 반환 원칙과 근거 조문, 입찰 결과별 반환 시점 비교, 반환 창구에서의 실제 절차, 금액 예시, 패찰 이후 다음 입찰을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1. 패찰하면 보증금은 그날 즉시 돌려받는다 —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

부동산 경매 용어 : 매수신청보증이란? 현금·수표 대신 보증서(경매보증보험)로 입찰보증금 내는 법 정리

경매 입찰 당일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최저가 4억원 물건이면 4,000만원을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준비해 법원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여러 물건에 같은 날 입찰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큰 물건이면 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민사집행규칙은 이 보증을 현금·자기앞수표 외에 보증서로도 낼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서울보증보험(SGI)의 경매보증보험 증권이 그 보증서로 쓰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신청보증의 정의와 금액, 현금·수표·보증서 세 가지 제공 방법의 차이, 입찰보증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 낙찰·패찰·대금 미납 시 보증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증서를 쓸 수 없는 경우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1. 매수신청보증이란매수신청보증은 경매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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