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 보면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줄이 있거나, 같은 줄에 취소선이 그어지고 그 아래 "2번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취하"라는 기록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경매 등기 보는법을 갑구에 남는 경매 흔적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색어로 많이 쓰이는 경매 등기 취하가 등기부에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매각으로 끝난 경우와 다시 경매에 들어간 경우 기록이 어떻게 다른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들어온 권리·전입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계약·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1. 갑구에 경매 기록이 올라가는 구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부동산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