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은 그 순간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만, 세금 절차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매에서는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해 주는 취득세 신고를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경매 취득세 기준(과세표준)이 무엇인지, 경매 취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경매 취득세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 경매 취득세 납부는 언제·어디서 하는지를 지방세법 조문 기준으로 절차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율 전체와 부대비용 개관은 별도 글(/125), 다주택 중과는 /288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신고·납부 절차에 집중합니다.1. 과세표준 — 경매 취득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