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가는 감정가나 최저매각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입찰자가 같은 금액, 예를 들어 3억 5,000만원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를 써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때 법원은 누구를 낙찰자로 정할까요. 먼저 온 사람도, 보증금을 많이 낸 사람도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은 동일 최고가 입찰자들끼리 다시 입찰(추가입찰)하게 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경매 입찰가가 똑같을 때의 처리 절차, 추가입찰에서 지켜야 할 규칙,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겹칠 때의 처리,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하는 입찰가 작성 요령을 정리합니다.정의 — 최고가가 둘 이상이면 "추가입찰 → 추첨" 순서다기일입찰에서 집행관은 개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