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을 열면 기본내역에 "청구금액"이 표시됩니다. 감정가나 최저매각가격과는 다른 숫자이고,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도 다릅니다. 청구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겠다고 적어 낸 금액이라 물건 가격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낙찰 전에 취하될 가능성과 무잉여로 취소될 가능성, 배당 구조를 읽는 단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금액의 정의, 채권최고액·감정가·최저가와의 차이, 청구금액으로 읽을 수 있는 것, 확인 절차, 입찰자가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1. 청구금액이란청구금액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이 경매로 변제받으려는 채권액입니다. 원금과 신청 시점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일반적이고, 채권의 일부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