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의 배당표를 처음 보면 맨 윗줄에 "집행비용"이라는 항목이 있고, 낙찰가에서 이 금액을 먼저 뺀 뒤에 채권자 배당이 시작됩니다. 경매 집행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낸 돈이며,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회수됩니다. 낙찰자가 따로 내는 돈이 아닌데도 "낙찰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낙찰자가 예납하는 별개의 돈입니다. 이 글은 경매 집행비용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는지, 배당에서 어떤 순위인지, 그리고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정리합니다.정의 — 집행비용은 신청채권자가 예납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 회수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