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재매각 2

경매 잔금 포기하면 보증금은? 낙찰 후 시세 하락 시 납부 vs 몰수 손익 비교, 재매각 전 늦은 납부와 지연이자 정리

낙찰을 받은 뒤 잔금을 내기 전에 시세가 떨어져 경매 잔금 포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경매 보증금 포기, 곧 입찰보증금 몰수가 따라오고, 납부하면 낙찰가와 현재 시세의 차이를 손실로 떠안습니다. 이 글은 두 선택의 손익을 숫자로 비교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을 못 내는 경우의 대처는 경매 낙찰 후 대출이 안 나온다면? 잔금 못 낼 때 벌어지는 일과 대처방법에서 다뤘습니다.1. 시세 하락은 낙찰을 되돌릴 사유가 아니다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매각불허가는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정한 사유(채무자 부적격, 부동산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 변동, 절차 위반 등)가 있어야 합니다. 낙찰 뒤 시세가 내려갔다는 사정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고 절차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용어 : 재매각이란? 유찰과의 차이와 보증금 20% 주의점

경매 공고를 보다 보면 같은 물건이 얼마 전에 낙찰됐다고 들었는데 다시 매각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행 방식이 재매각입니다. 유찰과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절차이고, 재매각 물건은 입찰보증금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모르고 입찰장에 갔다가는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재매각의 뜻과 유찰·새매각과의 차이, 입찰 시 주의점을 정리합니다.재매각이란?재매각(再賣却)은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매각대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같은 물건을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핵심은 "낙찰까지는 됐는데 잔금을 안 냈다"는 점입니다.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다시 진행하는 유찰(신건→새매각)과는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대금을 내지 않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