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 결과에 "입찰자 1명"이라고 뜨는 물건이 있습니다. 단독입찰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낙찰이 되는지, 최저가로 써도 되는지, 단독입찰이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 — 경매 단독입찰을 둘러싼 질문은 대체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독입찰의 정의와 낙찰 결정 원리, 유찰·경쟁입찰과의 차이, 최저가 입찰의 결과, 단독입찰이 나오는 상황, 입찰자가 고려할 것을 정리합니다.1. 단독입찰이란단독입찰은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이 1건뿐인 경우입니다. 집행관은 개찰 후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그 성명과 가격을 부릅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 입찰자가 한 명이어도 그 입찰가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고 입찰보증금·기재사항이 유효하면 그 사람이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