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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자격 2

부동산 경매 용어 : 제3취득자란? 근저당 설정 후 집을 산 소유자의 변제권·입찰 자격·잉여금 수령 정리

경매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그 뒤 날짜로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재 소유자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아니라, 이미 담보가 잡힌 집을 나중에 사들인 사람입니다. 민법은 이런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부르고, 채무자와 다른 몇 가지 권리를 줍니다. 법원경매정보의 사건 표시가 "채무자 겸 소유자 ○○○"가 아니라 "소유자 ○○○ / 채무자 △△△"로 갈라져 있다면 그 사건의 소유자는 대부분 제3취득자입니다. 이 글은 제3취득자가 누구이고 어떤 권리를 갖는지, 같은 "소유자 ≠ 채무자" 구조인 물상보증인과 무엇이 다른지, 입찰자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1. 제3취득자의 뜻과 법적 근거제3취득자는 저당권(근저당권)이 ..

부동산 경매 입찰 자격 제한 : 경매에 입찰할 수 없는 사람과 무효 사유 총정리

부동산 경매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표와 보증금을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이면 별도의 자격증이나 등록 없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특정한 사람의 매수신청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모르고 입찰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글은 경매에 입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대로 입찰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자격과는 별개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정의 — 매수신청 자격 제한경매에서 "입찰"은 법률상 매수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열거하지 않고, 대신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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