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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서류 2

경매 입찰 서류 : 본인·대리·공동·법인 입찰별 준비물과 무효 사례 한 장 정리

경매 입찰 서류는 누가 어떤 명의로 입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도장·입찰보증금으로 충분하지만, 대리인이 가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부부가 함께 입찰하면 공동입찰신고서와 지분 표시가, 법인 명의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더해집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인감이 맞지 않으면 최고가를 적어 내고도 입찰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일입찰을 기준으로 공통 준비물, 법원 비치 서류, 입찰 유형별 추가 서류, 입찰 무효로 이어지는 서류 실수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1. 공통 준비물 — 누가 입찰하든 필요한 것민사집행법 제113조는 매수신청인이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63조는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 금액을 ..

법인 명의 경매 입찰 방법 : 필요 서류와 개인 입찰과의 차이까지 정리

경매 법정에 가면 개인만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 입찰과 준비 서류부터 세금까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든, 법인 명의 입찰자와 경쟁하게 된 경우든 규칙을 알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명의 경매 입찰의 요건과 서류, 개인 입찰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법인 명의 입찰이란?주식회사 등 법인이 매수인이 되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입찰 자격에 개인·법인 구분은 없으므로 법인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표 기재 방법과 첨부 서류가 개인과 다르고, 취득 이후의 세금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모르고 입찰하면 무효 처리되거나 예상 밖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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