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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배당 2

부동산 경매 용어 : 임차권등기 물건이란?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있는 집의 배당·인수 판단 정리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해 둔 것인데, 이 등기 하나로 임차인의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등기부에 공개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으며,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갔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일반 임차인 물건과 권리분석 방법이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된 물건의 뜻, 경매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입찰 전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1. 임차권등기 물건이란임차권등기 물건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을 등기해 둔 부동산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

부동산 경매 용어 : 후순위 임차인이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배당·명도와 낙찰자가 확인할 것 정리

매각물건명세서를 열어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없음"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라고 적힌 물건을 자주 만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순위 임차인과 다르지만,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명도 과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의 정의, 선순위 임차인과의 차이, 배당 계산, 명도 절차, 입찰자가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1. 후순위 임차인이란후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대항력 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중 하나이고, 이보다 뒤에 전입한 임차인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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