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낙찰받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넘겨 경매 낙찰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방법은 낙찰 후 배우자 증여(등기 후 지분 증여)이고, 비용은 증여세·증여 취득세·대출 은행 동의·이월과세로 나뉩니다. 매수인 지위 자체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경매 낙찰 후 명의 변경 가능할까? 매수인 지위 양도 불가 원칙과 대안 3가지 정리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증여하는 단계의 비용과 주의점만 정리합니다. 조문과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은 세무서·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1. 등기 후 지분 증여 — 입찰 전 공동입찰과 무엇이 다른가대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