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매는 계약 전에 집 안을 둘러보고 하자를 확인한 뒤 가격을 정하지만, 경매는 매각기일까지 집 내부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황조사서의 사진 몇 장과 감정평가서의 건물 개요가 내부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낙찰 후 집을 인도받았을 때 벽지가 찢어져 있거나 싱크대가 내려앉아 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 있어도,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물건 하자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수리비 전액이 낙찰자 부담입니다. 이 글은 경매 아파트 수리비를 왜 입찰 전에 잡아야 하는지, 내부를 못 보는 상태에서 수리 범위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항목별 예산 범위와 입찰가에 반영하는 계산법을 정리합니다.왜 수리비를 입찰 전에 잡아야 하는가 — 법적 근거① 민법 제580조 제2항 — 매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