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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대비용 2

부동산 경매 용어 : 국민주택채권이란?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때 매입 기준·즉시 매도 할인 비용 계산

낙찰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준비하면 법무사 견적서에 "채권 할인료" 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달리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바로 보이지 않아 "경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검색으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해도 매입 의무는 일반 매매와 같고, 기준이 낙찰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라는 점이 경매에서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는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할인율만큼의 비용입니다...

경매 취득세와 부대비용 총정리 : 낙찰가 외에 드는 돈까지 계산하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법원에 내는 매각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 말소 비용, 명도 관련 지출까지 더해져야 실제 총 취득 원가가 나옵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이 부대비용을 빼놓으면 예산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경매 취득세 계산 방법과 항목별 부대비용을 정리합니다.경매 취득세, 기준은 낙찰가경매(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세법상 유상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가(매각대금)입니다. 감정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4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취득세는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택(아파트)의 유상취득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간 (1주택 기준)취득세율비고6억 원 이하1%지방교육세 0.1% 별도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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