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날 은행 창구에서 보증금 수표를 끊을 때 "2,898만원짜리로 할까, 3,000만원으로 올릴까"를 고민하다 검색창에 경매 보증금 초과를 쳐 보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내는 것은 유효하고, 1원이라도 적게 내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글은 보증금 기준 금액의 근거, 초과·부족 납부의 효력, 낙찰·패찰 시 처리, 수표 1장으로 준비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1. 보증금 기준 금액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입찰가 기준이 아니다매수신청의 보증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근거하며, 매수신청인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으로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금액은 민사집행규칙 제63조가 정하는데,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