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 납부는 끝이 아니라 낙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순간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만, 등기부에는 아직 전 소유자 이름이 남아 있고, 점유자는 그대로 살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 기한은 그날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직후부터 낙찰자가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받아 잔금을 내는 과정은 경매 잔금 납부 방법 :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부터 완납증명원·등기촉탁까지 당일 순서 정리에서, 매각허가결정부터 명도까지의 전체 흐름은 부동산 경매 낙찰후 절차 총정리 : 매각허가결정부터 명도까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완납 이후 단계만 기한·서류·비용 중심으로 깊게 봅니다.1. 완납한 순간 소유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