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은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잔금은 배우자 명의로 내고 등기도 배우자로 하고 싶어요", "개인으로 낙찰받았는데 법인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낙찰받은 물건을 잔금 내기 전에 아는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요". 경매 낙찰 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답은 모두 같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매수인) 명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은 입찰표에 적힌 그 사람에 대해 내려지고, 대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도 그 사람 명의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글은 낙찰 후 명의 변경이 안 되는 법적 이유, 흔한 오해와 위험한 우회 방법, 그리고 명의를 바꾸고 싶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대안 3가지를 비용과 함께 정리합니다.정의 — 매수인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기일입찰에서 입찰표에 적은 입찰자(본인 또는 공동입찰자)가 최고가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