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지켜보다 보면 매각기일이 갑자기 "변경"으로 바뀌고, 사건 문건 내역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소유자)가 개인회생·파산·회생을 신청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절차 종류에 따라 진행 중인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효력을 잃게 하는데,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회생 신청이 경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느 단계에서 경매가 멈추고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 입찰자와 낙찰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1. 세 가지 절차와 두 가지 경매채무자회생법의 절차는 크게 셋입니다. 회생(제2편, 법인과 개인 모두 가능한 일반회생), 파산(제3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