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근로자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이 정한 이 공제는 일반 매매로 산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경락잔금대출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경락잔금대출은 대출 실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순서, 2금융권 단기 상품의 만기, 1년 거치 조건처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지점이 있어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제 요건과 한도, 경락잔금대출에서 특별히 걸리는 다섯 가지 지점, 신청 방법, 가상 예시, 흔한 불인정 사례를 정리합니다.1. 제도 정의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장기주택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