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잔금을 내고 입주한 뒤에도 우편함에는 한동안 전 소유자 앞 우편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카드사·대부업체 독촉장, 세무서·구청의 체납 고지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예고"라고 적힌 채권자 통지서, 그리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까지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전 소유자가 주민등록·사업자등록·금융회사 등록 주소를 옛 집으로 둔 채 옮기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낙찰자가 전 소유자 앞으로 온 우편물·독촉장·압류 통지·추심 방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채무와 무관하고, 그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으로 증명됩니다.1. 우편물 — 열어 보지 말고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타인 앞으로 온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