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에서 현황조사서를 열어 보면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연락 없음" 같은 문구를 자주 만납니다. 집행관이 조사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 결과 임차인이 있는지·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조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 매각물건명세서에 "미상"으로 넘어옵니다. 알짜경매 목록에서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없음" 경고가 붙는 물건의 상당수가 이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문부재의 뜻, 현황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폐문부재 물건에서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 입찰자가 대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폐문부재란
폐문부재(閉門不在)는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출입문이 잠겨 있고 점유자가 없어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현황조사서 용어입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 집행관은 조사 결과를 현황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6조). 이 보고서에는 부동산의 위치·현상, 점유자와 점유 권원, 임대차 내용(보증금·차임·계약 기간·전입일), 조사 방법이 기재됩니다.
집행관은 보통 낮과 저녁 시간대를 바꿔 2~3회 방문하고, 만나지 못하면 연락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폐문부재로 점유자 및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기재하고, 대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관리사무소·이웃 탐문 결과를 첨부합니다. 즉 폐문부재 물건의 현황조사서에는 "누가 전입되어 있는가"는 있어도 "그 사람이 임차인인가, 보증금은 얼마인가"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폐문부재 물건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 항목 | 정상 조사 물건 | 폐문부재 물건 |
| 점유자 | 소유자·임차인 등 확인 | 전입세대 열람 결과로 추정만 가능 |
| 임차인 여부 | 점유자 진술로 확인 | 미상 (소유자 아닌 전입자가 있으면 임차인 가능성) |
| 보증금·차임 | 진술·계약서로 기재 | 미상 |
| 전입일 |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 |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 (이것만 확인됨) |
| 확정일자 | 계약서 확인 또는 배당요구 서류 | 배당요구가 없으면 미상 |
| 매각물건명세서 표시 | 임차인 정보 기재 | "임차인 여부 미상", "보증금 미상" |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많을수록 입찰자가 계산해야 할 인수 위험의 폭이 넓어집니다. 전입일은 확인되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가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입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요구서에 보증금·계약일·확정일자가 첨부되므로 이 공백이 채워지지만, 배당요구가 없으면 매각기일까지 미상으로 남습니다.
3. 전입자 유형별 위험 계산 예시
감정가 3억원 아파트, 2023년 5월 A은행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 현황조사 폐문부재
· 경우 ① 전입세대 열람: 소유자 본인만 전입 → 임차인 없음으로 추정. 인수 위험 없음, 명도는 인도명령 대상(민사집행법 제136조). 확인할 것은 소유자 외 미전입 점유자(가족·무상거주자) 여부.
· 경우 ② 전입세대 열람: 2022년 11월 김○○ 전입(소유자 아님), 배당요구 없음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이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가능성.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낙찰가와 무관하게 보증금 전액 인수 가능. 시세 3억원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2억원이면 인수액이 2억원까지 열려 있어 입찰가를 산정할 수 없음.
· 경우 ③ 전입세대 열람: 2024년 1월 박○○ 전입(소유자 아님), 배당요구 없음 →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전입이므로 임차인이라도 후순위. 낙찰자 인수 없음, 다만 배당요구가 없어 배당도 없으므로 명도 협의 지렛대가 약함.
· 경우 ④ 전입세대 열람: 2022년 11월 김○○ 전입, 배당요구 있음(보증금 1억 5,000만원·확정일자 2022년 11월) →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낙찰가에서 1억 5,000만원이 우선 배당되고, 낙찰가가 부족하면 미배당분을 낙찰자가 인수. 인수액 계산 가능.
같은 폐문부재 물건이라도 전입세대 열람과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 위험이 0원에서 보증금 전액까지 갈립니다. 알짜경매의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 배당요구 없음 → 보증금 전액 인수 가능성" 경고는 경우 ②를 가리키고, 유찰이 거듭돼 최저가가 낮아 보이는 물건 중에 이 유형이 많습니다.
4. 입찰자가 대신 확인하는 절차
① 매각물건명세서 "점유자 현황" 란과 비고란에서 미상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 (임차인 여부·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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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황조사서 첨부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서 전입자 이름·전입일을 말소기준권리 설정일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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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경매정보 사건 내역의 "문건/송달 내역"에서 배당요구서·권리신고서 접수 여부 확인 (배당요구종기 후에도 접수분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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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접 전입세대 열람: 매각공고(법원경매정보 출력물)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입찰 예정자도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경매 참가자는 열람 대상). 현황조사 시점 이후 전입·전출 변동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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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장: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납부자·거주 형태 문의, 우편함·전기계량기·이웃 탐문으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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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최악의 경우(보증금 전액 인수)로 두고 입찰 여부 결정
③에서 배당요구서가 접수되어 있으면 배당요구종기 이후 매각물건명세서가 갱신되면서 보증금·확정일자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래된 매각물건명세서가 아니라 이번 매각기일 기준 최신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의 직접 열람은 현황조사 시점(경매개시 직후)과 입찰 시점 사이에 전입자가 바뀌었는지 보는 용도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경매 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사건 기록은 열람할 수 없으므로, 입찰자가 볼 수 있는 자료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3종과 문건접수내역입니다.
5.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첫째, 폐문부재는 위험의 존재가 아니라 위험의 미확인을 뜻합니다. 소유자 본인만 전입된 폐문부재 물건은 임차인이 없는 소유자 점유 물건과 같은 취급이고, 인도명령으로 명도합니다. 반면 소유자 아닌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배당요구가 없는 물건은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없어 입찰가를 계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입세대 열람의 전입자 이름과 전입일입니다.
둘째, 배당요구 접수 여부가 미상을 확정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문건접수내역에 배당요구서·권리신고서가 있으면 보증금·확정일자가 기록에 들어오고, 낙찰가 수준별 인수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지났는데도 접수가 없으면 그 임차인은 배당을 포기했거나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 두 가지가 남고, 어느 쪽인지는 임장으로만 좁힐 수 있습니다.
셋째, 유찰 횟수와 낮은 최저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폐문부재로 보증금 미상 경고가 붙은 물건은 다른 입찰자들도 같은 이유로 피하기 때문에 유찰이 쌓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아래로 내려왔더라도 인수액이 미상이면 실질 취득가를 알 수 없으므로, 임장과 열람으로 인수액 범위를 좁힌 뒤에만 입찰 대상이 됩니다.
정리
폐문부재는 집행관이 현황조사 때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임차인 여부·보증금·확정일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황조사서에는 전입세대 열람 결과만 남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미상"으로 표시됩니다. 전입자가 소유자 본인이면 인수 위험이 없고, 소유자 아닌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배당요구가 없으면 보증금 전액 인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최신본·문건접수내역·직접 전입세대 열람·임장 네 가지로 미상 항목을 좁히고, 끝까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최악의 경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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