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용어

내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임차인 배당요구 하는 법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첨부서류·종기 확인과 제출 후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정리

알짜경매 2026. 10.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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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임차인에게 법원이 보낸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거기 적힌 날짜 안에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 날짜를 넘기면 보증금이 얼마든 배당 절차에서 빠집니다. 배당요구가 무엇인지는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요구란?, 권리신고와 어떻게 다른지는 부동산 경매 용어 : 권리신고란? 배당요구와의 차이까지 정리, 통지가 어떤 순서로 오는지는 경매 임차인 통지 순서 정리 : 경매개시결정부터 배당요구종기 안내·현황조사·매각기일까지, 통지를 못 받았을 때 대처법에서 각각 다뤘으므로, 이 글은 어떤 양식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해 어디에 내며, 낸 뒤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 — 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채권자를 네 부류로 한정합니다. 근저당권자처럼 등기된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지만(제3호·제4호), 임차인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88조 제1항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제148조 제2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과 소액임차인(같은 법 제8조)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고, 둘 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요구 여부의 결과는 임차인의 순위에 따라 갈립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고 집을 비우고, 하지 않으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다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그 구조와 낙찰자 쪽 계산은 배당요구 안 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경매 : 보증금 전액 인수·계약기간 승계·인도명령 불가와 입찰가 계산법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도 받지 못하므로, 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임차인 유형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 확정일자 순위대로 배당 수령 후 인도. 배당이 부족하면 잔액은 낙찰자에게 대항 배당 없음. 임차권 존속,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 인수 (제3조의5 단서)
후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 확정일자 순위대로 배당. 부족분은 전 임대인에게 청구 배당 없음. 임차권 소멸, 전 임대인에게 청구만 가능
소액임차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전입)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변제 +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위 배당 최우선변제 포함 배당 전부 없음

2. 언제까지 — 배당요구종기 확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종기를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에게는 현황조사 뒤 임차인 통지서로 종기가 안내되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종기는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사건내역을 열어 "배당요구종기" 항목을 직접 확인합니다.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지만(제84조 제6항), 임차인이 연기를 기대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종기를 넘긴 신청이 배당요구로서 효력이 없는 이유는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요구종기일이란? 놓치면 배당 못 받는 마감일 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3. 무엇을 쓰고 무엇을 붙이나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민사집행규칙 제48조는 배당요구를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한 장으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합니다. 권리신고만 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매각기일 통지는 받지만 배당은 받지 못하고, 배당요구가 있어야 제148조의 채권자가 되므로 두 가지를 한 양식에 묶어 둔 것입니다.

항목 적는 내용 확인할 점
사건번호·채권자·채무자·소유자 통지서 또는 법원경매정보 사건내역 그대로 물건번호가 여럿이면 해당 물건번호까지 기재
신고인(임차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계약서상 임차인과 동일인이어야 함
임차 부분 전부 또는 일부(방 ○칸 등) 일부 임차면 위치를 특정
보증금·월세 계약서 금액. 증액했으면 최종 금액과 증액 시점 증액분은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 기준으로 별도 순위
임대차 기간 계약서상 기간, 갱신했으면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이면 그 사실을 기재
주택 인도일(입주일) 실제 입주한 날 대항력 요건의 하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민등록(전입신고)일 등본·초본에 찍힌 전입일 대항력은 인도·전입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
확정일자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순위의 기준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증액·재계약 계약서 포함 전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표시), 확정일자 확인 서류, 신분증 대리 제출 시 위임장 등은 법원별로 다르므로 경매계 확인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찍힌 도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신고필증이 확정일자 확인 서류가 됩니다.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가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따로 매겨지므로 처음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를 모두 첨부합니다.

4. 어디에 어떻게 내나 — 제출과 접수 확인

제출처는 사건을 맡은 법원의 민사집행과(경매계)로, 통지서와 법원경매정보 사건내역에 담당계가 표시됩니다. 방문 제출이 기본이고,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종기일까지 법원에 도달해야 하므로 등기우편으로 여유를 두고 보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는지는 법원·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 경매계에 확인합니다. 접수인이 찍힌 사본을 한 부 받아 보관합니다.

접수가 됐는지는 며칠 뒤 법원경매정보 사건내역의 문건접수내역에 "임차인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이라는 줄이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문건접수내역과 송달내역을 읽는 법은 경매 문건접수내역·송달내역 보는 법 : 배당요구·권리신고·연기·취하 신호를 입찰 전에 읽는 순서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종기 직전에 접수했다면 이 줄이 뜨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경매계에 묻습니다.

5. 낸 뒤에 지켜야 할 것 — 점유 유지, 철회 불가, 배당기일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합니다. 대법원은 확정일자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종기 전에 전출하거나 짐을 빼면 그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법리상 종기 이후의 전출이 우선변제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배당금을 받는 날까지 유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종기가 연기될 수 있고(제84조 제6항),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이 나머지를 낙찰자에게 주장하려면 대항력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당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부동산 경매 용어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신청방법부터 경매 연결까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전출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출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

종기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은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받고 나가기"에서 "계속 살기"로 바꾸는 것은 종기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상세는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요구 철회란? 종기 후 철회가 안 되는 이유와 임차인 인수 금액이 바뀌는 경우 정리에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합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통지하고(제146조),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법원에 비치합니다(제149조 제1항). 배당표 원안에서 내 보증금이 어느 순위로 얼마 잡혔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합니다(제151조).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53조 제1항). 이의를 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며(제154조), 절차는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이의란? 배당이의의 소 절차까지 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배당금은 집을 비운 뒤에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금을 찾을 때 낙찰자가 써 준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순서는 ① 낙찰자와 이사 날짜 협의 → ②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면서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 수령 → ③ 법원에 배당금 출급 신청 → ④ 보증금 수령입니다. 배당기일 뒤에 이사하는 경우 배당금은 법원에 보관되고 명도확인서를 낼 때 찾아갑니다. 낙찰자가 이사 전에 써 주지 않는 이유와 거부 시 대응은 부동산 경매 용어 : 명도확인서란? 배당받는 임차인에게 써주는 시점·요건·거부 시 대응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6.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이 다 나오지 않을 때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지만, 이 최우선변제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요건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아니지만 일정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 배당으로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지역별 금액 기준은 부동산 경매 용어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지역별 금액 기준까지 정리에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모자라 보증금 일부만 배당된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나머지를 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고,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은 나머지를 낙찰자에게 계속 대항할 수 있어(제3조의5 단서)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반환 시점과 금액 계산은 경매로 인수한 임차보증금, 낙찰자는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 반환 시점·공제·자금 계획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7. 흐름 요약과 가상 사례

임차인 배당요구 흐름

① 통지서 수령 → 법원경매정보 사건내역에서 배당요구종기·담당 경매계 확인

↓

② 임대차계약서(증액분 포함)·주민등록표 등본·확정일자 서류 준비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

③ 종기 전 경매계 제출(우편은 도달 기준) → 접수인 찍힌 사본 보관

↓

④ 문건접수내역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확인 → 점유·주민등록 유지

↓

⑤ 매각·대금 완납 후 배당기일 통지 → 배당표 원안 열람 → 출석·이의

↓

⑥ 이사·열쇠 인도 →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 수령 → 법원에서 배당금 출급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가 3억 2,000만원에 낙찰됐고, 근저당권 채권액 2억원, 집행비용 3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금액은 설명용 단순 가정값이며, 실제 배당은 조세 등 다른 채권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후순위 임차인 (근저당 뒤 전입)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 전 전입)
종기 안에 배당요구 비용 300만 → 근저당 2억 → 임차인 1억 1,700만원 배당. 부족분 3,300만원은 전 임대인에게 청구 비용 300만 → 임차인 1억 5,000만원 전액 배당 → 근저당 1억 4,700만원. 명도확인서 받고 인도
배당요구 안 함 배당 0원. 임차권 소멸, 1억 5,000만원 전액을 전 임대인에게 청구만 가능 배당 0원. 낙찰자가 1억 5,000만원 인수, 계약 종료 시 낙찰자에게 청구
배당요구 뒤 종기 전 전출 우선변제권 상실 → 배당 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배당 0원, 낙찰자에게 대항 불가

후순위 임차인에게 배당요구는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경로이고,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배당받고 나가기"와 "낙찰자에게 전액 인수시키기" 중 종기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두 경우 모두 종기 전 전출은 배당요구를 무효로 만듭니다.

정리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의 채권자가 되기 위해 제88조 제1항의 배당요구를 종기(제84조,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해야 하며, 확정일자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에 사건번호·인적사항·임차 부분·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를 적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증액분 포함)·주민등록표 등본·확정일자 확인 서류를 붙여 담당 경매계에 종기일 도달 기준으로 제출하고, 문건접수내역에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제출 뒤에는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대법원 2007다17475), 실무상 배당금 수령까지 점유·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종기 뒤 철회는 불가합니다(제88조 제2항). 배당기일에는 배당표 원안을 확인해 출석·이의하고(제149조·제151조),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한 뒤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를 내고 배당금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임차인 배당요구 여부까지 표시된 법원별 알짜 물건 점수 순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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