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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에 전차인이 살고 있다면? 전대차 대항력·무단 전대·낙찰자 인도명령까지 정리

알짜경매 2026. 10. 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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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의 점유자 란에 "전차인"이라고 적혀 있거나, 전입세대 열람을 떼 보니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 외에 다른 세대주가 한 명 더 전입돼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다시 세놓은 전대차 관계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임차인 한 명만 있는 물건과 달리,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실제로 살고 있는 전차인에게 별도의 권리가 있는지, 낙찰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인수하고 누구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대차의 정의와 임대인 동의 유무에 따른 차이, 네 가지 경우별 임차인 대항력·낙찰자 인수·전차인 지위·인도명령 가능 여부, 금액 예시, 입찰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1. 전대차란 — 동의 있는 전대와 무단 전대

전대차는 임차인(전대인)이 자신이 빌린 주택을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전차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뿐 소유자(임대인)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민법은 전대차를 임대인 동의 여부로 나눕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는 전대 — 민법 제630조에 따라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차임 지급 등에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1조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켜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민법 제638조는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동의 있는 전차인은 이처럼 민법상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는 무단 전대 —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단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권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겹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주택을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때부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적법한 전대라면 임차인이 직접 살지 않아도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단 전대에는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전출했다면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차인 본인의 지위는 어느 경우든 같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관계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아니므로, 자신 명의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전차인이 낸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인 전대인(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에게 일부 조항을 준용하는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경우별 비교 — 임차인 대항력·낙찰자 인수·전차인 지위·인도명령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① 임대인 동의 여부, ② 임차인의 대항요건(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③ 임차인이 지금도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지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아래 표는 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이고 전입돼 있다는 전제에서 네 가지 경우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임차인 대항력 낙찰자 인수 전차인 지위 인도명령
① 동의 있음 + 임차인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섬 유지 (94다3155 — 전차인의 점유·주민등록으로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임차인의 임차권(보증금) 인수. 임차인이 배당요구해 전액 배당받으면 소멸 임차인의 임차권에 기해 적법 점유. 본인 명의 대항력·배당요구 자격 없음,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청구 어려움 —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② 동의 있음 + 임차인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음 대항요건은 갖췄으나 후순위 — 매각으로 임차권 소멸 없음. 임차인은 배당요구로 배당 참여 임차권 소멸과 함께 점유 권원 소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인·전차인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무단 전대 + 임차인 전출 상실 —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끊겼고, 무단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보완되지 않음 없음 (인수할 임차권이 없음) 임대인·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 없는 점유.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민사집행법 제136조)
④ 무단 전대 + 임차인 전입 유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 선순위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가 민법 제629조 제2항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선순위라면 임차권 인수를 전제로 보수적으로 판단. 후순위라면 없음 임차인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 가능. 낙찰자에게는 독자적 권원 없음 임차인 후순위면 가능. 임차인 선순위면 임차인 보증금 처리 전까지 어려울 수 있음 — 사안별 법원 판단

①과 ④에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이지 전차인의 보증금이 아닙니다.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얼마를 냈든 낙찰자와는 무관하고,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②와 ③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지만, 점유자가 두 명(또는 임차인은 떠나고 전차인만)이므로 인도명령 신청 상대방을 실제 점유자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동의 있는 전대라도 민법 제631조·제638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해지·해지통고로부터 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지,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까지 전차인의 점유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후순위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 그에 기한 전차인의 점유 권원도 함께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금액 예시

가정 예시 — 감정가 5억원 아파트,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3월 5일 설정된 근저당권

· 임차인 A: 보증금 2억원, 전입신고 2023년 6월 10일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섬), 배당요구 하지 않음

· 전차인 B: 2025년 2월부터 A와 보증금 5,000만원에 전대차 계약, 임대인 동의서 있음, 전입 완료, 현재 거주

· 경우 ① (동의 있음 + A 선순위): 낙찰자는 A의 보증금 2억원을 인수. B의 5,000만원은 인수하지 않음 (B는 A에게 청구). 낙찰가 3억 5,000만원이라면 실제 부담은 3억 5,000만원 + 2억원 = 5억 5,000만원. A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받는 금액만큼 인수액이 줄어듦

· 경우 ③ (동의 없음 + A는 2024년 9월 전출): A의 대항력 상실, 인수 금액 0원. B는 인도명령 대상. 실제 부담은 낙찰가와 명도 비용

· 같은 물건, 같은 점유자라도 동의서 유무와 A의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인수 금액이 2억원과 0원으로 갈림

위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 확정일자, 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인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입찰 전 확인 순서

①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세대주 이름과 전입일을 확인한다. 임차인 외에 다른 세대주가 있으면 전대차 또는 별도 점유자를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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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점유자 란 — 집행관이 조사한 점유자 성명, 점유 권원("임차인"인지 "전차인"인지), 보증금·차임, 전입일자, 임차인 진술 내용을 확인한다. 명세서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란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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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기록 열람 — 동의서·계약서 — 이해관계인 또는 매수신고 예정자로서 경매계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해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또는 동의 특약) 존부와 날짜를 확인한다. 동의서가 없으면 무단 전대를 전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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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전입일 비교 —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담보가등기 등) 설정일을 찾고, 임차인의 전입일 다음 날 0시와 비교한다. 전차인의 전입일이 아니라 임차인의 전입일이 기준이다 (적법 전대로 임차인의 전입이 없는 경우에는 전차인의 전입일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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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당요구 여부 — 배당요구종기까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문건접수내역에서 확인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보증금 전액 인수를 전제로 입찰가를 정한다. 전차인 명의의 배당요구는 자격이 없으므로 있어도 인수 판단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황조사서에 "전차인"이라고 기재돼 있어도 동의 여부까지 적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사건기록이나 임차인·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두 경우(동의 있음·없음) 모두의 인수액을 계산해 둡니다.

5.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첫째, 인수 여부를 가르는 사람은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전차인에게는 자신 명의의 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요구 자격이 없으므로, 전차인의 전입일이나 보증금은 인수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임차인이 지금도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 세 가지가 인수 금액을 정합니다.

둘째, 동의서 유무가 같은 점유 상태의 결론을 바꿉니다. 임차인이 전출한 상태에서 전차인만 살고 있을 때, 동의 있는 전대라면 94다3155 법리에 따라 전차인의 점유·주민등록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고, 무단 전대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에서 동의서나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수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명도 상대방과 절차를 점유자별로 나눠 봅니다. 인수하는 임차권이 없는 경우라도 실제 점유자는 전차인이므로 인도명령은 전차인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임차인의 임차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차인과 전차인 양쪽의 퇴거를 함께 정리해야 하고, 전차인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명도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정리

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을 다시 세놓는 계약으로,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동의가 있으면 제630조·제631조·제638조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 경매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이 임차인에게 유지되는지가 핵심인데, 대법원 94다3155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전대에서는 전차인의 점유·주민등록을 통해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고, 무단 전대에서 임차인이 전출했다면 대항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차인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아니어서 자신 명의의 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요구 자격이 없고, 보증금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며, 인수할 임차권이 없는 경우 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136조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입찰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 란, 사건기록의 동의서·계약서,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전입일 비교, 배당요구 여부 순으로 확인하고,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두 경우의 인수액을 모두 계산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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