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시간 정리 : 법원별 입찰 시작·마감 시각과 개찰까지 당일 흐름
법원 경매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각 안에 입찰표를 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입찰 시간"을 검색하는 분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몇 시까지 법원에 가야 하는지, 입찰 마감은 몇 시인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입니다. 입찰 시작·마감 시각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법원마다 다르고, 마감 시각이 지나면 입찰표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일입찰 당일의 시간 흐름과 법적 근거, 시각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입찰 시간은 누가, 어디에 정해 두나
아파트 경매의 대부분은 기일입찰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 하루, 법원 경매법정에서 입찰표를 내고 그 자리에서 개찰하는 방식입니다. 매각기일의 일시와 장소는 민사집행법 제106조에 따라 매각기일 공고에 기재됩니다.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의 물건 상세 화면과 매각기일 공고에 "매각기일 2026.09.23. 10:00, ○○법원 경매법정"처럼 표시되는 시각이 입찰 개시 시각입니다.
마감 시각은 당일 법정에서 집행관이 알립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1항은 집행관이 입찰을 최고(개시 선언)할 때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도록 하고, 입찰표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시간이 최소 1시간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시각 | 근거·확인 방법 |
| 입찰 개시 | 오전 10시 (일부 법원은 오후 입찰 운영) | 매각기일 공고, 법원경매정보 물건 상세 |
| 입찰 마감 | 오전 11시 10분~11시 40분 사이 (법원별 상이) | 당일 집행관 고지, 법정 안내문 (개시 후 1시간 이상) |
| 개찰 | 마감 직후 입찰표 정리가 끝나는 대로 | 당일 집행관 고지 |
| 종료 | 당일 사건 수에 따라 정오~오후 1시 전후 | 사건번호 순으로 개찰 |
표의 시각은 일반적인 범위이고, 실제 시각은 법원·경매계마다 다릅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본원과 지원의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하려는 물건의 공고와 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의 시간 차이
| 항목 | 기일입찰 | 기간입찰 |
| 입찰할 수 있는 시간 | 매각기일 당일 1시간 남짓 |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입찰기간 (민사집행규칙 제68조) |
| 제출 방법 | 법정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 |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 개찰 | 마감 직후 같은 자리 | 입찰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매각기일 |
당일 시간표 예시
가정: 매각기일 9월 23일(수) 오전 10시 개시, 집행관이 고지한 마감 시각 11시 20분, 최저가 1억 3,300만원(입찰보증금 1,330만원)
· 09:00~09:40 — 법원 인근 은행에서 보증금 1,330만원을 수표 1장으로 발행 (전날 준비하면 생략)
· 09:40~10:00 — 경매법정 앞 게시판에서 당일 사건 목록 확인. 입찰하려는 사건번호에 취하·변경·연기 표시가 있는지 확인
· 10:00 — 집행관 입찰 개시 선언, 주의사항과 마감·개찰 시각 고지. 입찰표·매수신청보증 봉투·입찰봉투 배부
· 10:00~11:20 — 매각물건명세서 등 비치 서류 최종 열람, 입찰표 작성, 신분증 확인 후 입찰봉투 제출, 수취증 수령
· 11:20 — 입찰 마감. 이후 도착하거나 작성이 끝나지 않은 입찰표는 받지 않음
· 11:30 전후~ — 사건번호 순 개찰. 최고가매수신고인 호명, 차순위매수신고 접수, 나머지 입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당일 절차 흐름
① 입찰 개시 선언 — 마감·개찰 시각 고지 (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1항)
↓
② 입찰표 제출 — 한 번 낸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음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
③ 입찰 마감 — 개시 후 1시간 이상 지난 시각
↓
④ 개찰 — 입찰자가 참여한 자리에서 입찰표 개봉 (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2항)
↓
⑤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차순위매수신고 (민사집행법 제114조·제115조) → 나머지 입찰자 보증금 즉시 반환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1. 마감 시각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물건별로 확인합니다. "경매는 11시 10분 마감"이라는 식의 일반론은 특정 법원의 시각입니다. 처음 가는 법원이라면 매각기일 공고의 개시 시각을 확인하고, 마감 시각은 해당 법원 경매계 안내나 당일 집행관 고지로 확인합니다. 오후에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2. 법정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당일 사건 게시판입니다. 매각기일 당일 아침에도 경매 취하, 기일 변경, 집행정지가 반영됩니다. 입찰하려는 사건이 그날 진행되는지 확인한 뒤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 낸 입찰은 개찰 대상이 아닙니다.
3. 입찰표를 낸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입찰가격란의 자릿수 오기, 보증금 부족은 마감 전이라도 제출 후에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금액 칸을 다시 확인합니다. 입찰가격을 수정한 입찰표는 무효 처리되므로 잘못 썼으면 새 용지에 다시 씁니다.
4. 같은 날 다른 법원의 물건에 본인이 동시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이 오전 같은 시간대에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두 법원에 입찰하려면 한 곳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입찰해야 합니다.
정리
경매 입찰 시간은 매각기일 공고에 적힌 개시 시각(대부분 오전 10시)에 시작해, 집행관이 고지한 마감 시각(개시 후 1시간 이상, 보통 오전 11시 10분~11시 40분 사이)에 끝납니다. 마감 뒤에는 입찰표를 받지 않고, 낸 입찰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개찰은 마감 직후 같은 자리에서 진행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아닌 입찰자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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